안녕하세요, 톨이언니입니다 :)
오늘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282,871(3.11) → 406,977(3.18) → 339,485(3.25) → 280,225(4.1)
□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29.) 1,151명 (5,282명) → (4.1.) 1,299명 (280,225명)
** 주간 사망자 : (2월4주) 541명 → (3월2주) 1,348명 → (3월4주) 2,516명
□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61.9%(3월2주) → 66.3%(3월4주) → 64.4%(4.1.)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64.5%(3월2주) → 68.4%(3월4주) → 68.0%(4.1.)
○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4.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3.8%, 4.1.)도 60%를 초과함
□ 한편,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 국내·외 연구기관 11개 중 9개 팀이 1주 이내(~3.30.)
감소세 전환 예측
○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 아울러,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23시→24시로 변동된다고 하네요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1일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해당 정책은 다음주 월요일인
4/4일 부터 4/17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뿐 아니라, 보상체계에 관해서도
몇가지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9일에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하여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22.4.4.(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 (신속항원검사)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한다.
* 진찰료(1.7만원, 본인부담 5천원) +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7만원,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중)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22.4.3.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대면진료)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비코로나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
예시)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더해
24천원(재진진찰료 12천원의 200%)을 추가 지원
○ (입원진료)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22.4.17.까지 연장한다.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22.3.14.부터 지원 중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해당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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