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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ddoll 🧜🏻‍♀/나누고 싶은 것들

[코로나 관련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로 완화)

by 예쁜소나무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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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안녕하세요, 톨이언니입니다 :)
오늘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주간 방역지표 동향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282,871(3.11) → 406,977(3.18) → 339,485(3.25) → 280,225(4.1)

□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29.) 1,151명 (5,282명) → (4.1.) 1,299명 (280,225명)
** 주간 사망자 : (2월4주) 541명 → (3월2주) 1,348명 → (3월4주) 2,516명

□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61.9%(3월2주) → 66.3%(3월4주) → 64.4%(4.1.)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64.5%(3월2주) → 68.4%(3월4주) → 68.0%(4.1.)

○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4.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3.8%, 4.1.)도 60%를 초과함

□ 한편,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 국내·외 연구기관 11개 중 9개 팀이 1주 이내(~3.30.)
감소세 전환 예측

○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 아울러,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였다.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중증도별 병상 현황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23시→24시로 변동된다고 하네요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

4월1일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해당 정책은 다음주 월요일인
4/4일 부터 4/17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뿐 아니라, 보상체계에 관해서도
몇가지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보상체계 개편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9일에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하여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22.4.4.(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 (신속항원검사)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한다.
* 진찰료(1.7만원, 본인부담 5천원) +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7만원,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중)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22.4.3.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대면진료)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비코로나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
예시)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더해
24천원(재진진찰료 12천원의 200%)을 추가 지원

○ (입원진료)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22.4.17.까지 연장한다.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22.3.14.부터 지원 중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해당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8인→10인__영업시간_제한_23시→_24시_유행_감소세_전환시_해제하는_방법_검토.hwp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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