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정 발표 (3/21~)
안녕하세요, 톨이언니입니다 :) 정부가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주간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간이 끝나감에 대비 새로운 조정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과 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등을 해당 사항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유행 ..
202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