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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

[코로나 관련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정 발표 (3/21~) 안녕하세요, 톨이언니입니다 :) 정부가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주간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간이 끝나감에 대비 새로운 조정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과 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등을 해당 사항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유행 .. 2022. 3. 18.
[코로나 정책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사적모임 인원제한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체계 변화 등을 고려하였으며 11주째 이어지는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1시간 연장으로는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여 최소한도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 5일(토요일)부터 3월 20일(일요일)까지 현재 1·2·3 그룹 및.. 202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