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정되고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공약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10대 공약 중 1호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약 50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추가해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하며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교체가 확정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기존에 이행되고 있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지만
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한다고 하네요.
*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포함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정률 80% → 90%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만원 → 50만원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함.
저도 그랬는데,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선지급의
개념과 의미가 조금 헷갈리더라구요
ㅠㅠㅠㅠㅠㅠ
아예 신청 사이트가 다르고 지급,
상환유무 등 방식 자체에 차이가 있으니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이번에 지급되는 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로 공제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인 사업체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 오후 4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3월 10일(목) 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니
꼭 참고하여 방문하세요!
- 문의처 : 1533 - 3300 (손실보상 콜센터)
- 콜센터 이용시간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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