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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ddoll 🧜🏻‍♀/나누고 싶은 것들

[환경부 규제 및 정책변경] 4월 1일부터 카페, 음식점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by 예쁜소나무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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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금지 포스터

안녕하세요, 톨이언니입니다 :)
오늘은 4월1일부터 적용되는 환경부의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4월 1일 이후,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공고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
이미 한차례 적용되고 있었던
카페 및 일반 음식점,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의
1회용품을 규제하고 금지 시켰던 적이 있었죠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환경부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규제를
강행한다고 전했습니다.
* 코로나 19 전 · 후
(19년 대비 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장 기준)
각각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증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며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일 확진자가 35만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의 감염 전파력이 수그라들지 않은
상황에 해당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역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 19 시국에 대처하는
현 정부에 대해 안일함과 무책임을
비판했습니다.

코로나가 마음에 걸려
일회용 컵 제공을 요구하는 손님들과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는 소상공인들
사이의 실랑이를 예견하며,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덧붙혔습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시행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저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코로나 상황 뿐 아니라
매장을 이용하시는 손님분들의
다양한 상황과 연령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생길
여러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갑니다..!
;(╯•﹏•╰);

관련 정책에 대한 공식 자료 첨부할게요 👀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보도참고자료 자원순환 1.5)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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