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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ddoll 🧜🏻‍♀/나누고 싶은 것들

[코로나 관련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정 발표 (3/21~)

by 예쁜소나무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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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에서 8인으로 조정

안녕하세요, 톨이언니입니다 :)

 

정부가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주간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간이 끝나감에 대비

새로운 조정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사적모임 제한이란?

여기서 말하는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과 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등을 해당 사항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크다며

해당 결정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3.18일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8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기존과 동일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해당 정책은 다음주 월요일인

3/21일 부터 4/3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조정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하였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적모임 완화는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이

8인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조정(3.21-4.3).hwp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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