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eddoll 🧜🏻‍♀/나누고 싶은 것들

[코로나 정책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사적모임 인원제한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by 예쁜소나무 2022. 3. 9.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 완화 조정(3/5~3/20)

3/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체계 변화 등을 고려하였으며

11주째 이어지는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1시간 연장으로는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여

최소한도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서, 3월 5일(토요일)부터 3월 20일(일요일)까지 

현재 1·2·3 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기준을 23시까지 한시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사람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기존과 동일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꼐 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찔끔찔끔 한시간씩 늘리는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늘어가는 확진자 수에 대한 부담 등

분명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_(3.5-3.20).pdf
1.47MB

 

반응형

댓글